생활정보
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: 10% 할인
ace_23
2021. 1. 13.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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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보 공유합니다.
매년 6월과 12월에 2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
연세액의 10%가 할인이 됩니다.
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팔거나 혹은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도
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혹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연납이 인정됩니다.
거주지역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,
인터넷 위텍스 사이트 www.wetax.go.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# 인터넷신청 기간 : 2021. 1.16.(토) ~ 2. 1.(월)
연납하실 분은 메모 해놓으셨다가 꼭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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